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하고 내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등 조세지출(국세감면)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집계해 분석한 자료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는 2019년은 실적을, 2020년과 2021년은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3조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3조1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3조211억원) 순이다. 새롭게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조657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세감면 한도는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되,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중 중저소득자나 중소기업의 감면금액 비중은 68.19%, 70%로 올해(68.82%, 73.82%) 대비 줄어든다.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늘어난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차지하는 감면 비중은 올해의 10.05%에서 내년에는 14.62%로 증가하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이 감면을 보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도 전체 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감면 금액 규모는 14조8000억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국세감면액은 2019년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한 53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인 13.6%를 1.9%포인트 초과한 15.4%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금액은 1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국세수입은 9조8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한 49조6000억을 감면했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3%를 초과했다. 지난해 감면금액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3조9000억원, 고용지원세데로 1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