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에게 "조울증 약을 24년가량 먹고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