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점으로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환자 진료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수도권 10개소) 현장 집중 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복귀 여부도 개별 확인한다.
지난 26일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10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부로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와 전임의가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청 또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지난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6~28일 사흘간 두 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한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일부 병원에서 응급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