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신청기업 절반 고용상황 개선

2020-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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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부터 1∼3등급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2020년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신청 기업 가운데 20%가량이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이후 첫 평가로,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 2018년 대비 2019년(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1~3등급을 부여했다.
결과에 따르면 총 4340개사가 신청한 이번 평가에서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2174개사로, 신청기업의 50.1%에 달한다.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경기(796개사), 전남(174개사), 경북(149개사) 순으로 많았다. 또 이 중 1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모두 877개사다.

한편, 2018년 대비 20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

신청한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고용비율은 2018년(57.4%, 5만5031명)보다 2019년(59.1%, 5만7555명)에 1.7p% 증가했다 대형 건설사일수록 정규직 고용비율도 높았다. 또한 정규직 중 신규 정규직(2년 이상 3년 미만) 비중 역시 2018년(16.1%)보다 2019년 (18.1%)에 2p% 증가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고용평가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건설공사 실적 3~5% 가산)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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