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제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곳곳의 대형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투쟁과 함께 대화를 병행해 정부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수용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2차 파업을 진행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안문은 전공의 등 내부적 검토를 거쳐야 하고 아직 수용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특히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