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의사는 비상대의원총회를 통해 올바른 의료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젊은 의사는 정부 행태에 결연히 저항할 것 △잘못된 정책 철회를 이뤄낼 것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갈 것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상대로 환자 진료에 업무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휴진을 이어갈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