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조에 명시된 기금 사용 목적을 일부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이다. 다만 사업자의 비용 보전에 쓰인다는 규정은 없다.
전력기금은 2000년대 초 한국전력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됐다. 사용하는 전기요금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전력기금은 준조세 성격을 가진다. 전기를 쓰는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한다.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을 낸다. 이를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최근에는 전력기금을 두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