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네트웍스 E&C시설본부장은 25일 “의정부역금융센터 기존 건물은 지하가 없어 안전흙막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며 “나이키빌딩 건물주 요구에 따라 신축공사 터파기 전 주차타워 기초하부 보강공사를 했고, 흙막이공사(CIP)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1열만 설치함에도 안전강화 차원에서 2열로 추가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타워 안전성 진단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 결과 벽체 균열 등 건물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며 “이외에 콘크리트 바닥과 나무 고사는 민원 관리 차원에서 보수해주겠다고 했으나 건물주가 ‘소송할 수도 있으니 손대지 말라’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건물주 윤씨는 "농협이 주차타워가 기울자 수천만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해주었다" 며 " 농협문제가 없으면 보강공사는 왜 해주었냐"고 반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