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피해 3.3배↑"

2020-08-26 06: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 2018년 4월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메오와 랜드로버 스포츠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으로 196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리스료의 50%인 70만원 가량을 지원받기로 약정했으나, 올해 3월부터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계약 기간이 만료돼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했으나 업체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전년 동기(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86건 중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지난 6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