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전년 동기(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