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며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이다.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임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운영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중앙회에 소속된 예식장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힘쓸 계획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