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예식장 위약금 상담 전년 동기 대비 15.3배↑

2020-08-25 16:02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상향된 지난 19일부터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며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490건이다. 전년 동기(32건) 대비 15.3배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임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운영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표와 동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피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Q&A를 제공한다. 주요 지자체와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찾는다.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중앙회에 소속된 예식장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구제에 힘쓸 계획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