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6시 기준, 강릉시 자가격리자는 201명으로 전담공무원은 1일 3회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 강릉시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고발 조치된 인원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4명으로 모두 25분~1시간 내외의 짧은 외출이었지만,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안 최근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에 없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등 자가격리자 규정 미준수 시 임시격리시설 등에 강제입소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