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지배?"…與,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

2020-08-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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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여야 구분않고 '국회 몫 4명'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주호영 "청와대 특감·북한 인권재단 이사 먼저 요청해야"

176석의 거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그간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미추천으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정했다. 아울러 추천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다.

김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통합당에게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공수처법을 악용해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특정한 기관의 출범을 지연시킨 것 통합당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약 5년 가까이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한 기구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4년째 비어있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제쳐놓은 상황에서 이제 효력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된 공수처를 독촉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청와대 특감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먼저 요청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두고 사실상 ‘법에 의한 지배’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통치 형태를 의미한다.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견제하지 않고 행정 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보장해주는 허수아비로 전락하는 셈.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장 후보의 야당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만들었지만, 법 통과 뒤엔 비토권마저 무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의 무서움은 이번 총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았다”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 위원추천 촉구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의원, 김종민 의원, 백혜련 간사,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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