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자택 대기

2020-08-25 09:32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의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대법원 관계자들은 자가 격리됐다.

이 기간 동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해당 심의관의 대면보고를 받음에 따라 2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대기 중이다.

이들은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심의관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원 고위 간부들이 평소 근무하고 있다. 때문에

앞서 지난 21일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은 24일부터 2주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은 기일변경을 통해 미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