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2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여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미스크 의무 착용은 전국 지방차지단체가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틈날 때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마스크 겉표면 만지지 말고, 손 씻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하거나 통화할 때에는 침방울(비말)이 튀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 본부장은 지난 7월 3일 마스크 착용 시 감염·전파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날 “어느 정도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스크 표면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묻어있다”며 “(마스크를) 만지고 내리면 바이러스나 오염물질이 손에 묻어있다가 눈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입·얼굴을 만질 때 눈·코·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안전한 부분만을 만져서 정확하게 코를 막아야 하고 벗을 때도 가능하면 안전하게 귀에 거는 끈을 만져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통화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식사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자주 벗는 상황이 있으며 휴대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대화를 하게 되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식당·고속열차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가능한 한 마스크를 벗지 않고 통화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