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와 한화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해왔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봤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천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공정위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김승연 회장과 오너 일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