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세요

2020-08-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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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신용카드는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부차적으로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경우에 따라 현금화도 가능한 만큼, 활용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편이 좋다.

가장 먼저 챙겨야할 건 잔여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를 활용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별 포인트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이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

카드 포인트는 자신의 이용대금 결제 또는 연회비 납부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를 활용하면 국세 납부도 할 수 있다.

단, 카드 포인트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멸 6개월 전부터 소멸 예정 포인트 등을 미리 조사하고 사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 시에도 보유 포인트는 소멸한다. 만약 카드 해지를 계획 중이라면 포인트를 먼저 사용하는 게 필수다.

각 신용카드 별로 포인트 적립 조건은 상이하다. 매월 결제금액에 따라 적립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각 소비자별로 평소 소비 패턴에 맞춰 적립률을 가장 높게 적용해주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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