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관내 각종 개발사업 주변 및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투기성 지분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21일 전했다.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활동을 하고 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하거나 지인을 통한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유혹한 땅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기획부동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부동산 투기 사기유형으로 주로 △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 △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음 △ 물건지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 유도 △ 현지답사 한 토지와는 다른 토지로 계약 유도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와 직접 거래 △ 소유권을 공유 지분으로 이전등기 △ 짧은 계약기간(일주일 이내 잔금 납부) △ 힘든 계약 취소(담당자 부재 등으로 시간 끌기) △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을 시 토지 매매대금 전액 환불 제공 등이 있다.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계약 전 토지 확인 후 ‘현장답사’를 하고 공적 장부를 확인해 이용계획 및 소유권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유 지분 등기하는 경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해당부서에 개발사업 진위여부 확인과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계약 전 현장 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부동산 피해 사례들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고 철저하게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신고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