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체에 결혼식 연기 6개월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2020-08-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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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업 관련 표준약관 개정 9월 내 완료 목표

예식업체 단체인 예식업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6개월까지는 예식 연기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최소보증인원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회에 소속된 회원사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정위의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예식업 분쟁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앙회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예식업중앙회 측이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개별 회원사가 이를 시행할 지는 미지수다. 예식업체 측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요청을 무제한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인 150여개 회원사 만이 참여 중이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치는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표준약관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지난 3월 한차례 결혼식 연기 또는 취소에 따른 분쟁이 다수 발생한 바 있음에도, 공정위가 관련 약관 개정을 미적거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논의를 통해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인 외식, 여행, 숙박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예식업의 경우 민원과 협의 내용을 고려 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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