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40여곳을 일괄로 심사한다. 기존에 20곳씩 1·2차에 나눠 진행할 경우 1차에 우선 심사를 받은 기업의 선점 및 홍보 효과로 2차 심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2차 등 허가 차수를 나누지 않고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업체들을 일괄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 40여곳을 우선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심사 계획을 변경한 데에는 기존 계획대로 1·2차로 나눠 심사를 진행할 경우 2차 심사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차와 2차 차수를 나눔에 따라 우선 심사를 받아 선점 및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점에서 과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해 동시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심사 준비에 착수하고, 9~10월 중 정식허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기존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데는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인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신청 기업은 내년 초부터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기업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고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인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와 함께 시장의 높은 관심과 현실적인 심사 처리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2차 등 허가 차수를 나누지 않고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업체들을 일괄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 40여곳을 우선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심사 계획을 변경한 데에는 기존 계획대로 1·2차로 나눠 심사를 진행할 경우 2차 심사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차와 2차 차수를 나눔에 따라 우선 심사를 받아 선점 및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점에서 과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해 동시에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기업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고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인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와 함께 시장의 높은 관심과 현실적인 심사 처리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