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9일 만에 발생된 세종시 추가 확진자… '보건당국 긴장'

2020-08-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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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와 교회 예배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두 달 여만에 또다시 추가 확진자 두 명이 발생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18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해외입국자 1명과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이후 49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6일 해외에서 입국한 10대(도담동 거주) 청소년이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다. 입국 후 지역내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4명 모두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잠복기를 감안해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했다.

또 다른 확진자는 20대(고운동 거주)로 인후통 증상으로 지난 17일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지난 14일경 성남시 수정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확진자는 15일 오후 4시 10분께 세종정부청사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 가족 차량에 탑승, 한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귀가했다. 16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가족 차량을 이용해 대전 일대를 다녔고, 이날 오후 4시-5시 세종시 소재 식당 4곳을 방문한 뒤 귀가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4일경 성남시 수정구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확진자의 가족 3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와 8.15 집회 참석자에 대해 검사를 받을 것을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 대상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다.

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추가 확진자 2명 등 총 52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50명이 회복됐고, 사망자는 발생되지 않았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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