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재해를 입은 연근해어선의 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어선원·어선 보험료는 수협은행과 지역 내 수협 영업점에 방문해 현금으로 내거나 수협계좌를 보유한 보험가입자만 자동이체가 가능했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협은행 자동이체 외 타행계좌를 이용한 수납이체 서비스를 늘리고,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분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보험계약자는 1년에 9.6%, 3년에 최대 28.8%까지 연체금을 납부했다. 이는 유사보험인 건강·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금 최대 한도(5~9%)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보험료의 최초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 한도로 연체금 상한선이 낮아진다. 연체금 인하는 오는 19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미납된 보험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