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께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버스 안에서 여고생 A양(16)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였지만, 변경된 휴대전화 또는 바뀐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A양이 촬영한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갔다"며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쫓아가면서 만지고 그러지는 않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앞으로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춰 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