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하고,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수행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본부 2개과 중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생약·한약제제 포함)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의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포함),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허가‧심사 체계개편을 통해 생명위협 질병치료제, 위기대응의약품(신종감염병 백신 등), 혁신신약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판단으로 허가를 실시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