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서울시 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행사, 음식제공 등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시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
이에 집합제한 대상이 된 종교시설은 대면모임, 행사, 음식제공,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단, 정규 예배는 가능하다.
정규예배를 하더라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을 하면 안된다.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 내 종교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를 받았으나,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조치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대상이 된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