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국산 보톡스 1호 메디톡신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동안 메디톡신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본안 소송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메디톡신은 이 기간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메디톡신 3종(50단위·100단위·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위반 사항을 일부 인정하지만, 품목허가 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메디톡스는 항고해 이번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