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환자 치료비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국적에 따라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의 치료를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출신 외국인은 100% 자부담시키기로 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4일 0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중 확진자의 경우 국적별로 치료비 지원 등이 달라진다.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나눠 외국인 치료비 지원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외국인을 조건부로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은 병실료를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조건부로 일부 지원하는 국가는 39개국, 전혀 외국인 지원이 없는 국가는 37개국,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는 48개국”이라며 “계속 외교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국가의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경우 이에 맞춰 변경해 치료비를 지원할 것”고 말했다.
다만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오는 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