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

2020-08-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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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사회투자펀드 확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이 반영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 안전망을 보완하고,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동을 중요시하지만, 고용과 경영성과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진출 분야 역시 제조업·도소매 등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에 국한된 실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비계량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실적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협업 실적에는 협력사업 발굴, 판로·금융 지원, 공동 연구개발, 동반 해외진출 등의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지방 공기업도 나선다. 현행 5000만원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수의계약을 1억원까지 확대한다.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은 연 500억원으로 늘리고, 협동조합 우선출자제도를 시행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소셜임팩트보증 지원은 2022년 연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소셜벤처 규모를 키운다.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연대사업을 지원하고 이종협동조합회 설립을 지원한다. 권역별 지원기관과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신사업 모델도 개척한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을 확대하고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준다.

아울러 환경·자원순환분야, 신재생에너지분야, 문화·교육·과학분야 등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로 환경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약 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컨소시엄형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지역자원뱅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농장, 산림일자리발전소, 관광두레 등 지역 자원 활용 사회적경제기업도 늘린다.

민간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인 'e-stor 36.5+'를 확대·개편하고백화점과 마트·쇼핑 등 유통채널별로 전문 벤더를 양성한다. 또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패키지를 운영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사회적경제 전용관 개설, 소비 촉진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 실행을 위해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처리와 함께 판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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