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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1일) 오전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 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14일까지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중간간부(차장검사급) 4개 자리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직속으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대신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 등에 차장검사급 보직이 생긴다. 형사과는 2개에서 5개과로 늘리고, 공판송무부 산하 공판과도 1개 더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담당하게 될 형사3과, 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를 맡게 될 형사4과, 소년·피해자지원을 맡는 형사5과가 각각 새로 만들어진다. 공판송무부도 공판송무과에서 공판1과와 공판2과로 확대된다.
문무일 총장 때인 2018년 7월에 신설됐던 인권부는 사라지고,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이 신설된다. 인권 정책관 산하에는 인권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게 된다.
인권부는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와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에 인권부 산하에 있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이관한다. 감찰부 산하에는 감찰1~3과에 인권감독과가 더해져 총 4개과로 개편된다.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합쳐 조직범죄마약과로 개편한다. 공공수사부는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를 통폐합해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재편한다.
검찰의 '주력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형사·공판 기능을 중심으로 직제가 개편된다. 지금까지 1차장은 형사부, 2차장은 공안부, 3차장은 특수부, 4차장은 범죄수익 환수 등을 맡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차장 산하에 형사부와 공판부가 골고루 배치된다.
이렇게 될 경우,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에 쏠리던 권한과 사건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3차장 산하에 있던 반부패수사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는 4차장 밑으로 가게 된다. 2차장 산하에 있던 공공수사1·2부는 3차장이 맡게 된다. 4차장 산하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조사1·2부는 2차장 산하로 옮겨진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법무부는 이르면 18일 이번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을 손봐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