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신변보호는 전날(10일) 해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며 “신천지 신도들이 실제로 법무부로도 편지 등을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19가 확대되는 시점에 신천지 단체의 조직적 은폐와 역학조사 방해를 엄중하게 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며 “이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론과 야당을 이용해 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다. 정책 비판이 안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한다"며 "거기에 종교단체가 합세했다"고 덧붙였다.
글을 쓴 다음날(지난달 3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렸고, 추 장관은 같은 날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수원지법(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새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