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개인 주택양도세율 최고 72%…법인, ‘10%→20%’로 인상

2020-08-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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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등 17건 심의·의결

故 최숙현법도 통과…체육 지도자 자격정지 5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 주택양도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17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인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다.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은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숙현법은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정부조직법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고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주 관보 게재로 법률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청이 내리는 휴업명령 등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 등을 할 때 해당 휴업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9월 7일을 국가기념일(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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