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함의 끝판왕'...서울시 청렴시민감사관, 딸까지 시민감사관에 부정 추천

2020-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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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위촉·수당 지급 적정 여부 감사

청렴시민감사관 A씨, 센터 내 민원감사 전담 보조인력에 딸 추천

감사원, 서울시교육감에 "A씨 징계하고 과태료 재판받도록 하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까지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상근 시민감사관 A씨의 딸인 B씨가 지난해 10월 1일 회계 분야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되면서 '부정 채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4월 1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5월 18~26일 감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인 사실을 숨긴 채 공익센터에서 민원감사 전담 보조인력을 선발하자고 제안, B씨를 추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B씨는 대학 졸업 후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에 다른 고용 이력이 없었다. B씨는 또한 한 시민단체에서 별도 채용계약 없이 위촉직 간사로 5년여간 무보수로 활동했다.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청렴시민 감사관은 회계분야 자격증이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B씨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직원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했는지 여부는 자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센터 민원감사 담당자로서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에 대한 서류심사 전 내부 회의에서 시민단체 간사 B씨가 이 단체 추천을 받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 A씨는 B씨가 딸이라는 사실은 물론 B씨가 시민단체 정식 직원이 아닌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하는 위촉직 간사였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공익센터장 C씨는 면접 평가에서 B씨에 대한 내부추천 사실을 언급했고 이에 일부 위원이 공익센터 사정을 존중을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후 B씨의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이 면접평가 위원 간에 합의·조정돼 그가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에 위촉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알릴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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