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온 증거는 당시 학교측에서 만들어 교사에게 전달한 돈 봉투로 알려졌다.
10일 아주경제가 단독 입수한 봉투에는 학교 이름과 605,100이란 숫자가 적혀있다.
학교측은 돈 봉투를 만들어 놓고 해당 교사에게 직접 수령할 것을 원했다.
하지만 해당교사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자 행정실 직원이 전달했다.
전달자는 K모씨로 전해졌다.
앞서 3월말, 이 학교 교감 L모씨는 올해 성과급 등급 관련 해당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올해 이 학교는 교사 성과급액으로 S등급 4,698,770원, A등급 3,925,310원, B등급 3,345,21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학교측은 성과급 등급 판정에 불만을 가진 교사를 달래기 위해 돈 봉투를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K중학교 관계자는 "성과급 재분배 행위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학교측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해당지역 교육청인 논산교육지원청은 K중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