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 조사 결과 빈집에 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인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와 정비 방법을 알려주는 등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어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장은 또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 상태 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지역 주민과 빈집 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 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 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