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이유로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82학번으로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이 후보자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