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대출빙자형 사기’

2020-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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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빅데이터 분석

[사진=아주경제DB]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6%는 대출 빙자형 사기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속성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13만5000명) 중 76.7%(10만4000명)는 대출 빙자형 피해자였다.

나머지 피해자(23.3%)는 사칭형 피해를 당했다.

대출 빙자형 사기는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서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사칭형은 검찰이나 경찰 또는 시중은행 등 사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올해 1분기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신용등급 등 특징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전체 피해에서 대출빙자형 피해 비중이 사칭형 피해 비중보다 높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칭형 중 메신저피싱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4분기에 증가하는 계절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2.9%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27.3%), 60대(15.6%)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1.6%, 여성이 48.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빙자형 피해에 취약했다. 대출빙자형 사기의 58.8%는 저신용자, 36.4%는 중신용자, 4.8%는 고신용자 순이었다.

반면 사칭형 피해는 고신용자가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저신용자는 6.1%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피해자들은 금융권에서 총 2893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가운데 대출빙자형 피해자의 대출금이 91%였다.

대출빙자형 피해자는 카드사(29.1%), 저축은행(23.4%), 대부업(19.1%)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

사칭형 피해자는 은행(32.2%), 카드사(31.8%), 상호금융 등 기타(17.2%)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업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회사별로 사기유형별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대고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주의·피해예방법 등을 문자, 안내장 등을 통해 발송한다.

고객 피해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카드·여전사 등 제2금융권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을 강화한다.

잠재 취약고객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예방기능을 높이고, 피해자 속성을 반영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연령별·성별에 따른 보이스피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특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적 피해 예방체계를 수립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예방자원을 집중해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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