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예방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500억 투입한다

2020-08-10 08:20
  • 글자크기 설정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 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지원금액 한도(2000만원→3000만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등은 제외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 지원하고 있다.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해 책임관리해야 한다.

박두용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해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SLC 물류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