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짧은데도 재직 기간 제한이 시행되며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사외이사 중 상당수는 6년 넘게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 4개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었다. 반면 한국은 4.1년으로 일본(3.2년) 다음으로 짧았다.
미국은 6년 넘게 재직한 사외이사의 비중도 57.0%로 가장 많았다. 독일(39.0%), 영국(36.7%), 일본(22.2%)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사외이사 재직 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이 최대 9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이 10년을 넘은 경우도 8.9%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국내 코스피 상장사 중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기업에서 길게 나타났다.
올해 정기주총 이전 기준으로 중소·중견 기업인 하위 2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 기간은 6.2년으로, 상위 20대 기업(3.7년)보다 길었다.
6년 초과 재직자의 비중도 상위 20대 기업(24.8%)보다 하위 20대 기업(38.2%)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직기간 제한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면서 시총 상·하위 40개사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4.3년에서 2.1년으로 줄었다.
상위 20개사는 3.7년에서 1.8년으로, 하위 20개사는 6.2년에서 2.5년으로 줄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재직기간 규제 신설이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재직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사외이사 중 상당수는 6년 넘게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올해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 4개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었다. 반면 한국은 4.1년으로 일본(3.2년) 다음으로 짧았다.
미국은 6년 넘게 재직한 사외이사의 비중도 57.0%로 가장 많았다. 독일(39.0%), 영국(36.7%), 일본(22.2%)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국내 코스피 상장사 중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 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기업에서 길게 나타났다.
올해 정기주총 이전 기준으로 중소·중견 기업인 하위 2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 기간은 6.2년으로, 상위 20대 기업(3.7년)보다 길었다.
6년 초과 재직자의 비중도 상위 20대 기업(24.8%)보다 하위 20대 기업(38.2%)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직기간 제한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면서 시총 상·하위 40개사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4.3년에서 2.1년으로 줄었다.
상위 20개사는 3.7년에서 1.8년으로, 하위 20개사는 6.2년에서 2.5년으로 줄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재직기간 규제 신설이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 강화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재직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