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은행금리–이차보전율)이며 담보는 부동산과 보증서 등이다.
아울러, 부천·하남시에서는 별도로 시·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000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재해기업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