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대장에 일본인 또는 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정리대상은 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일본기업 소유 재산을 일컫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확인한 결과 시내에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한다. 시는 대법원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까지 말소할 계획이다.
대장상에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가 실존하는 경우에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금까지 실생활에 존재하는 일제 강점 흔적을 찾아내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