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택자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전월세전환율은 4%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얼마로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지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언론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3.5%가 좀 과하다는 생각에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부처간 논의를 거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권고 사항인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못했다”면서도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로 돼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3%’로 정하도록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토록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