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한 백모 기자(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후배인 백 기자와 함께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에게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
당초 관심을 끌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범 적시 여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향후 추가수사를 통해 한 연구위원과 이 전 기자 사이의 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연구위원이 아직 수사도 제대로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범관계인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한다. 더구나 이 전 기자 측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 상황을 한 연구위원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의 패를 숨길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널A 자체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이 전 기자는 진상조사 착수 직전인 3월 31일 밤과 4월 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해 녹음파일 등 데이터를 삭제했다. 또 채널A 배혜림 법조팀장이 한 연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파일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두 차례 이상 디지털 포렌식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 측은 "별로 나온 것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접 증거는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 기자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세에 지장이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적용을 검토했어야 했다"며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발언은 명백히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아닌 기자가 현직 검사 이름을 거론하며 입에 올렸다면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 혐의부터 따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초기화됐다면 '위력'이나 '공포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보다 차라리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고 처단형도 더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오늘(5일)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전 기자와 한 연구위원은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연구위원은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질의한 것과 같은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이 전 기자와 신라젠 수사에 대해 상당한 분량의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된 만큼, 한 연구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