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검찰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2일 도입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사회 각 분야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 중 한 명으로 역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회의 임기는 각 2년으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9번의 수사심의위 권고사항 중 8번을 받아들였다.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 관련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15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의원은 11명이었다.
이 전 기자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위원은 12명,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9명으로 나왔다.
이번 결과는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하지만 ‘검언유착’ 관련 공모 혐의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28일 공개되는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 콘텐츠인 '아주3D'는 ‘검언유착’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사안을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