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빌려줬다 사고, 최대 5억원 보상

2020-08-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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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4일 첫 출시

앞으로 요트나 선박을 빌려주는 대행 사업을 하다 이용객 사고가 나면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처음 출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마리나 선박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운영 외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 담보를 제공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췄다.
 

마리나 요트 [사진=아주경제DB]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사고에 대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마리나 선박 대여사업자는 해수부 고시가 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비싼 민간 보험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출시된 민간 보험상품도 1개뿐이다.

해수부는 지난 6월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해 마리나 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마리나협회는 업무협약을 맺어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과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 사업자들은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도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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