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하반기 연장 운영

2020-08-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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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개선된 요건으로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주요 개선 내용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실거주 주거재산을 4,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비율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712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영업자는 지원요청일 전월과 2020년 1월 매출을 비교해 25%이상 감소해야 위기사유에 해당됐으나 전년도 동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지원 사유에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개념을 확대해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사유와 가구원 전체의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이 지급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1800만 원 이하다.

요건 충족시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지원되며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긴급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 후 일주일 내에 결정 통보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확대 운영하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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