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31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