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도특별보고관, 통일부에 "탈북민단체 목소리 귀 기울여야"

2020-07-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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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배경 및 사무검사 조치 설명

유엔 측 "잘 이해됐다"면서도 탈북민단체와의 협력 강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과관 측이 통일부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대한 관리·점검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도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앞서 킨타나 보고관 측이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 법인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의 조치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칸타나 보고관 측은 이번 면담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특히 정부의 이런 조치가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 외 사업·허가조건 위배·공익 침해)에 해당하는 데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전단 등 대북 살포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남북 간 합의 위반,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통일부는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됐다”며 북한 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설명을 들은 킨타나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향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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