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속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관련기사대법 "'한강 몸통 시신' 유족구조금, 장대호 배상금에서만 공제해야"<오늘의 인사>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외 #장대호 #장대호 살인 #한강 몸통시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