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유튜브] 광고료에 눈이 멀어 공든 탑 무너질라

2020-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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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책상 광고 콘텐츠는 '유료 프로모션' 표기해야

유튜버가 직접 돈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안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말 이걸 모아 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돈을 무더기로 썼어.”

유명 스타일리스트, 연예인들이 유튜버로 변신해 평소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물건을 본인 유튜브 채널 내 콘텐츠로 소개한다. 한 유튜버는 해당 업체와 할인혜택‧무료배송 등을 약속했다며 링크 정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아 구매를 독려했다. 그리고 구독자들은 평소 좋게 봐왔던 유튜버를 믿고 물건을 구매했다. 

최근 이러한 유튜브 콘텐츠가 알고 보니 돈을 받고 물건을 홍보하는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유튜버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추천한 것이라 믿고 구매했던 구독자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유튜브 광고 정책에는 동영상 콘텐츠 내 유료 PPL이 포함되는 경우 업로드 전 ‘유료 프로모션’을 선택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관련 법이 달라 이 정책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책임은 유튜버 몫이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한국 법에서는 유튜버에게 문제가 없다. 거짓말을 통한 사기죄는 특정인을 속여서 이득을 보는 경우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필우 변호사는 “직접 물건을 산 사람에게 유튜버가 돈을 받은 게 아니다”며 “개인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행위를 해서 광고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한 건 데 전통적인 관념에서 사기죄로 보긴 어렵다”이라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징금 또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단, 제재 대상은 인플루언서가 아닌 광고주에 한정돼 있다. 광고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모델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사례가 떠올랐다. 입‧출국을 위해 공항을 방문한 연예인의 패션 스타일이 화제가 되면서 ‘공항패션’이라는 말이 생겼다. 아예 공항에 상주하면서 공항을 방문하는 연예인을 담당하는 사진 기자도 있었다.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자 자연스레 광고주들이 연예인들에게 자사 상품들을 협찬했다. 그들이 공항에서 착용한 아이템은 ‘◇◇가방’, ‘△△신발’ 등으로 화제가 됐고 공항은 광고의 장으로 변질했다. 광고 열기가 과해지고 연예인들이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믿은 패션 아이템들이 광고라는 것이 들통나자 '공항패션'은 점점 화제에서 멀어졌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유튜버가 윤리적이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구독자들과는 멀어질 것이다. 이번 논란에 휩싸인 한 유튜버는 일주일에 최소 2000명씩 오르던 구독자 수가 2주 만에 6만 7000명 줄었다. 욕심에 공든 탑 무너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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