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시 사회지표조사 상 인천 지역 전체 가구의 15.2%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인천지방경찰청은 27일 인천광역시 수의사회와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자살시도자 응급입원 관련 반려동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 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인천경찰-인천시 수의사회-SKY 동물의료센터 고위험 정신질환자 동반 반려동물 보호체계 구축업무협약 체결[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 수의사회는 구월동 소재 SKY 동물의료센터를 전담병원으로 지정, 대상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15일간 반려동물을 무료로 보호할 계획이다.
임실기 생활안전과장은 “치료기간동안 대상자들의 반려동물의 보호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 신속한 일상복귀 및 위해발생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