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왕기춘은 지난 5월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